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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개편
  • 2019-07-16 11:08:02 ㅣ 조회수 : 546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 폐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2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부터는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필기시험과목 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 소방청은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개편은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경기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마치고 나서는 응시자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앞서 국가직 9급 공채는 2022년부터 고교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직렬별 필수과목들로만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경찰공무원 시험도 2022년부터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되며 순경 공채의 경우 필수 3과목(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만 필기시험을 치른다.

소방공무원 필기시험도 국가직 9급과 필기일정을 공유해온 점을 비추어 봤을 때 9급 공채 필기시험과 개편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최근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개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 필기 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소방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방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개편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방사 공채시험의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및 소방서비스 질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필기시험 과목개편과 함께 국립소방연구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5월 개원해 △소방 정책 연구 및 개발 △소방기술 실용화 △화재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역량 강화 등의 소방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방청장이 아닌 연구원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이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 운영지원과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바란다”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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